**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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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