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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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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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