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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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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