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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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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