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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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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