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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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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