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9조
(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