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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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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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