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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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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