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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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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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