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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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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