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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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법률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B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법률 @bf510fa
#####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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