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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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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