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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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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