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