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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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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