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대법원
  2. 판례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대법원
  3. 판례 공용물건 손상 대법원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대법원
  3.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 대법원
  4.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 대법원
  5. 판례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 대법원
  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용서류무효ㆍ뇌물공여ㆍ변호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