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40조의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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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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