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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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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