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3조 (자백, 자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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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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