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법령:형법/제1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증죄(형법 제152조)를 범한 자가 일정한 시기 이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법령:형법/제153조@]. 위증으로 인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의 오류를 사후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사법기능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152조@]. 적용대상은 "전조의 죄"에 한정되므로,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가 이에 포함된다 [법령:형법/제152조@].
자백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자기의 위증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하며, 자수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52조@]. 본조의 시기적 요건은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위증이 행하여진 본안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의 자백·자수는 본조의 감면효과를 받을 수 없다 [법령:형법/제153조@]. 이때 "재판의 확정"이란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키며, 그 확정 시점은 본조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법령:형법/제153조@].
본조는 임의적 감면사유를 정한 형법 제52조의 일반 자수 규정과 달리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감면사유로 작동한다 [법령:형법/제52조@] [법령:형법/제153조@]. 따라서 시기적 요건과 진술의 진실성 등 적용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하며, 그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법령:형법/제153조@].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 자백·자수는 위증한 진술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정도로는 본조의 자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형법/제152조@] [법령:형법/제153조@]. 본조는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의 경우에도 각 해당 조문이 본조를 준용하거나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범위에서 형의 감면효과를 가진다 [법령:형법/제15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 [법령:형법/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 [법령:형법/제52조@] (자수, 자복)
- [법령:형법/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