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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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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