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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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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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