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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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사체
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