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
형법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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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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