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 대법원
  2. 판례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산고법
  3. 판례 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대구고법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해상강도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