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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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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