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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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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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