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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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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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인도심사 청구(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서울고법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대법원
  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