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