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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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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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