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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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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