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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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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