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12.8>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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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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