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먹는 물 사용방해죄의 가중적 결과범으로, 「형법」 제192조제2항(수돗물 등에 대한 독물·유해물 혼입죄) 및 제193조제2항(수도 시설에 대한 독물·유해물 혼입죄)을 기본범죄로 하여 그 결과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법령:형법/제194조@]. 보호법익은 공중의 음용수 안전이라는 공공의 위험에 더하여 개별 피해자의 생명·신체이며, 이중적 법익 침해 구조를 전제로 한다 [법령:형법/제192조@][법령:형법/제193조@]. 본죄는 기본범죄인 혼독죄의 고의를 요하나, 가중결과인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서는 「형법」 제15조제2항의 일반 법리에 따라 적어도 과실(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5조@]. 가중결과가 고의에 기한 경우에는 본조와 별도로 상해죄 또는 살인죄와의 죄수 관계가 문제되며, 통상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으로 처리된다 [법령:형법/제40조@]. 행위태양은 음용에 제공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수도시설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음용을 통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가중결과가 본조의 범위에 포섭된다 [법령:형법/제192조@][법령:형법/제193조@]. 법정형은 상해의 결과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결과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196조의 적용 여부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질상 부정함이 일반적이다 [법령:형법/제196조@].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입된 독물 등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며, 단순한 조건적 관련성만으로는 가중결과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17조@]. 자격정지 병과 및 「형법」 제197조에 따른 예비·음모 처벌 가능성은 본조 자체에는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 조항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형법/제19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 [법령:형법/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
  • [법령:형법/제195조@] 수도불통
  • [법령:형법/제196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97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 [법령:형법/제17조@] 인과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7: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