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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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수도불통)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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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