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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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