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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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조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