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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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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