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

제22조 (긴급피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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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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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