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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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사문서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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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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