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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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음화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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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임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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