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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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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