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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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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