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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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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