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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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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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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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중상해교사 대법원
  3. 판례 중상해교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