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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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
(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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