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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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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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장
낙태의
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