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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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