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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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
(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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