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289조 (인신매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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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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